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2206 · 선고 2019.02.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선민)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8가단5035175 판결 【변론종결】2019.
- 416. 【주 문】
- 5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 원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6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원고 1에게 19,274,232원 및 그 중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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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선민)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태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가단5035175 판결 【변론종결】2019. 1.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 원고 2의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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