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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인천지방법원 · 2019나54934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정진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 2선고 2017가단227577 판결 【변론종결】2019. 28. 【주 문】
  3.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3. 8.부터
  4. 4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5제1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정진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227577 판결 【변론종결】2019. 6.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8,206,281원과 그 중 168,206,064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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