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9노277 · 선고 2019.08.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권영필(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5.
- 2선고 2018고합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 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4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회사 상호간에 허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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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권영필(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억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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