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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민사3심기각

판결경정

대법원 · 2021그713 · 선고 2022.03.29

판결 요지

甲이 판결서의 당사자란에 피고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乙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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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1. 8. 18. 자 2021카경1010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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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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