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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행정3심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3770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1. 1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말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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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희)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3. 선고 2015누32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제6조[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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