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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대법원 · 2021도11454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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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남상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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