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공제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87898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 甲이 乙에게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잔여 세대수와 먼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소액임차인 등 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甲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실제 보증금과 잘못 고지된 보증금의 차이, 위 건물의 시가, 선순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甲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乙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9. 선고 2018나22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5.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소외 1의 중개로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총 11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 생략)에 관하여 보증금을 9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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