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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19다235450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2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가운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의 의미
  3. 3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4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정한 피의자신문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상 권리로서 그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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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4. 26. 선고 2018나568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4.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2]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3]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4] 헌법 제12조 제4항제5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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