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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위에의한담보취소

대법원 · 2021마6466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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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텍서스 에스 피 에이(Texsus S.p.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비룡)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한성화이바 【원심결정】 대구고법 2021. 8. 11. 자 2021카담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하였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502조 제3항, 제125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25조제500조제501조제502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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