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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8다272698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강의과목이나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으로 강의할 수 없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甲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인 乙이 파면되었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으나 甲 법인이 乙에게 학과와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그 후 교원업적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수인 乙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乙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甲 법인은 이로 인하여 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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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0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1조[2]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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