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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두48427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말산업 육성법에 정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갖춘 신고뿐 아니라 건축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요건에 따른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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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7. 16. 선고 2020누109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7. 3.부터 서산시 (주소 생략)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승마 클럽’이라는 상호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신고하고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3.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제20조 제1항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6조건축법 제19조 제2항[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제20조 제1항말산업 육성법 제1조제2조 제6호제7호제15조 제1항제4항제6항 제2호제16조제17조 제1항건축법 제1조제19조 제2항 제1호제4항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3호 (다)목제21호 (나)목제14조 제5항 제5호 (나)목제9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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