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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7915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구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3국유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된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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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충현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13. 선고 2020누32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광명시 (주소 1 생략) 일대의 ‘오리유적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6조 제2항 제4호 참조)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2]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제72조 제1항[3] 국유재산법 제25조제28조 제4항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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