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7915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구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3국유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된 것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충현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13. 선고 2020누32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광명시 (주소 1 생략) 일대의 ‘오리유적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6조 제2항 제4호 참조)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4조 제4항 참조)[2]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제72조 제1항[3] 국유재산법 제25조제28조 제4항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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