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59607 · 선고 2018.11.2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외 1인) 【피 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변론종결】2018. 6. 【주 문】
- 2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310. 피고의 사업 부분 중 플랫폼(Platform) 분야가 분할되어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플래닛’이라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 43. 에스케이플래닛의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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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외 1인) 【피 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홍영 외 1인) 【변론종결】2018. 9. 6.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11. 10.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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