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2378 · 선고 2017.06.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고, 피항소인】 극동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1.
- 3선고 2016가합7910 판결 【변론종결】2017.
- 422.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769,2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고, 피항소인】 극동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7910 판결 【변론종결】2017.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769,2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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