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2929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3가합12438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2,511,83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5,007,891원 및 각 이에 대한
- 4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12438 판결 【변론종결】2017. 9.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2,511,837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05,007,89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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