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01310 · 선고 2019.11.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이어령)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가합559607 판결 【변론종결】2019. 2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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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이어령)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559607 판결 【변론종결】2019.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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