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4591 · 선고 2020.10.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9구합54733 판결 【변론종결】2020. 2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1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2018. 31.”을 “20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4733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1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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