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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 선고 2022.02.16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클로로플랜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노영록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 22.
  3. 3선고 2018가합10205(본소), 2019가합1010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4. 412. 【주 문】
  5. 5원고(반소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1) 별지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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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클로로플랜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노영록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 2. 6. 선고 2018가합10205(본소), 2019가합1010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2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 주식양도 등 계약의 청약’ 중 ‘양도인’란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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