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서울행법 · 2022구합422 · 선고 2022.06.24
판결 요지
- 1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 29.
- 321.
- 4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지급불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 5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등을 더한 안경테의 소지를 금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의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2조 제3항 각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3호,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제시된 전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 역시 상위 법령 규정들에 위배·저촉되는 내용으로서 위법·무효이며, 나아가 지급불허처분이 근거로 삼은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예규 설정자’의 색에 대한 편견(prejudice)이나 자의적(恣意的)인 관념 및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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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부장관 외 1인 【변론종결】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홍성교도소장이 원고에게 한 2022. 1. 12. 차입물품(안경) 지급불허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홍성교도소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홍성교도소장이 각 부담한다. 【이 법원의 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헌·위법심사 결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12조제18조제37조 제2항제107조 제2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제4조제24조제25조 제1항제26조 제1항제2항제27조 제1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42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2조 제3항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263호) 제1조의2 제3호제25조 제1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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