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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35485 · 선고 2022.05.19

판결 요지

  1.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후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자 법무부장관이 불승인한 사안이다.
  2. 2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해석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통상적인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특정경제범죄법상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이나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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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 판결 【변론종결】2022. 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제4항제6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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