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35485 · 선고 2022.05.19
판결 요지
-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甲이 집행유예기간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후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하자 법무부장관이 불승인한 사안이다.
- 2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해석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통상적인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보거나 특정경제범죄법상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이나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甲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 판결 【변론종결】2022. 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제4항제6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제6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