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7가합50548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 고】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변론종결】2018. 9.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4. 19.부터
- 3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291,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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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 고】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변론종결】2018.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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