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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8나302436 · 선고 2018.09.0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 2선고 2017가단104931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3.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망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4. 4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소외 2는 35,300,000원, 피고 1은 87,000,000원, 피고 2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망 소외 1과 피고 3 사이에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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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가단104931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망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142,300,000원에 관하여 2014.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소외 2는 35,300,000원, 피고 1은 87,000,000원, 피고 2는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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