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가단251018(본소), 2018가단260729(반소) · 선고 2019.05.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에이지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최은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춘 외 1인) 【변론종결】2019.
- 224.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9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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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에이지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최은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춘 외 1인) 【변론종결】2019. 4.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93,885,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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