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정산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8907 · 선고 2021.12.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머니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이비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8가단5077865 판결 【변론종결】2021. 3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860,763원 및 그 중 2,752,818원에 대하여는
- 5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0.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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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머니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항소인】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이비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준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4. 선고 2018가단5077865 판결 【변론종결】2021. 9.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860,763원 및 그 중 2,752,818원에 대하여는 2016.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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