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허1심인용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21허3604 · 선고 2022.01.28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피플앤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수조) 【피 고】 엔프라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외 1인) 【변론종결】2022.
- 214. 【주 문】
- 3특허심판원이
- 44.
- 52020당18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품, 립스틱, 메이크업 화장품, 바디로션, 스킨로션, 화장제거용 로션, 비비크림, 샤워겔,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로션, 화장용 마스크팩, 마스카라, 핸드로션, 화장용 마스크, 샴푸, 미용비누, 세면용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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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피플앤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수조) 【피 고】 엔프라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태근 외 1인) 【변론종결】2022. 1.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4. 14. 2020당18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상표등록번호 생략) 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품, 립스틱, 메이크업 화장품, 바디로션, 스킨로션, 화장제거용 로션, 비비크림, 샤워겔, 의료용을 제외한 크림, 헤어로션, 화장용 마스크팩, 마스카라, 핸드로션, 화장용 마스크, 샴푸, 미용비누, 세면용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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