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이행확약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2370 · 선고 2017.10.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인트미카엘어드바이저리서비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채승준) 【피고, 피항소인】 에스엠신용정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0,759,264원 및 위 돈 중 4,959,182,070원에 대하여
- 4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세인트미카엘어드바이저리서비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채승준) 【피고, 피항소인】 에스엠신용정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840,759,264원 및 위 돈 중 4,959,182,07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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