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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0764 · 선고 2018.07.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쿠쿠홀딩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2. 2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변론종결】2018. 2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양도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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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쿠쿠홀딩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22085 판결 【변론종결】2018.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18,434,40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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