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 선고 2019.05.28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7가합519548(본소), 2017가합5727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16.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1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12. 28.자 확약서 및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 412. 31.자 확약서 중 각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 약정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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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림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19548(본소), 2017가합572716(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4.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1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6. 12. 28.자 확약서 및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6. 12. 31.자 확약서 중 각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 약정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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