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90538 · 선고 2022.07.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서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3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원호 업무는 재범의 위험성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1]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참조)제15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제9조 제3항(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참조)제15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제16조(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부칙(2007. 4. 27.) 제1조(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1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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