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1다229861 · 선고 2022.03.31
판결 요지
- 1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김현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4. 8. 선고 2019나19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 원고 7의 2018년 3월 급여, 원고 1의 근속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제43조 제2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제43조 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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