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1노3426 · 선고 2021.12.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9.
- 3선고 2021고단2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승부조작을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의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승부조작에 개입했다고 인정한 것은 구속과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자포자기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2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승부조작을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의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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