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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1고단2713 · 선고 2021.09.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 211. 16.경까지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팀명칭 생략) 소속 투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3. 39. 초순경 지인인 공소외 1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팀명칭 생략)의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경기에 베팅을 하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공소외 1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2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야구경기의 승부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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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팀명칭 생략) 소속 투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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