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1노3426 · 선고 2021.12.2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9.
  3. 3선고 2021고단2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승부조작을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의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승부조작에 개입했다고 인정한 것은 구속과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자포자기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박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순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2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4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기범행에 이용당했을 뿐이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승부조작을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의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