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다240851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 1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2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3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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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장현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양주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고벨 주식회사(이하 ‘한국고벨’이라 한다)는 2015. 9.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민법 제105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제193조[3] 민법 제357조제36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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