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용역대여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85384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2021. 24.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 4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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