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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노308 · 선고 2021.09.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구승기(기소), 안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 27.
  3. 3선고 2019고단1213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릉시의 국장급 단기 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하였을 뿐, 승진임용에 관하여 사전심의를 방해하거나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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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구승기(기소), 안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1213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릉시의 국장급 단기 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하였을 뿐, 승진임용에 관하여 사전심의를 방해하거나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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