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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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 2018가합508729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업의 선두주자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숙박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관한 갱신ㆍ검증ㆍ보충 작업을 수행해왔고, 乙 회사가 구축한 위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乙 회사의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甲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조직적ㆍ지속적으로 乙 회사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한 후 이를 가공ㆍ분석하여 乙 회사의 영업 전략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참고하여 甲 회사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乙 회사의 성과인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甲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乙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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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야놀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여기어때컴퍼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위드이노베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순철 외 4인) 【변론종결】2021. 7. 1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숙박업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반포, 전송, 양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제4조 제1항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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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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