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18831 · 선고 2021.07.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변론종결】2021. 24.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를 인도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9행의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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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김도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선종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199201 판결 【변론종결】2021. 6.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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