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 2020나60108 · 선고 2021.07.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변론종결】2021. 12.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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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변론종결】2021. 5.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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