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두52689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 1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 2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 3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 42. 7.
- 5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버추얼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경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2012. 4. 30. 당시 사내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9,229원에 매수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참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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