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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유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20도16369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1. 1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된다.
  2. 2그러나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위 몰수ㆍ추징 규정에 의하여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으로부터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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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800,000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형법 제30조제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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