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도9494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 1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은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형벌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후보자 추천 관련성’ 유무의 판단은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금품 등의 수수 당시 당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와 그 결과, 금품 등 수수 당시의 시기적 상황, 수수의 경위와 그 금액 및 전달방법, 금품 등의 수수를 전후한 당사자들의 언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2甲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甲 정당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기를 희망하는 乙에게 ‘甲 정당 도당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丙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乙에 대하여 얘기를 잘 해주겠다. 나중에라도 공천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乙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음으로써 甲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정당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과정, 甲 정당의 전략공천 관련 당내 규정의 내용, 금품 수수의 경위, 수수된 금품의 액수와 시기, 경선 과정에서의 피고인이나 丙의 구체적인 영향력에 관한 증명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乙에게서 위 돈을 받은 것이 乙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데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제230조 제6항의 구성요건인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부분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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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6. 27. 선고 2019노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제230조 제6항[2]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제47조의2 제1항제230조 제6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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