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자율형사립고등학교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75808 · 선고 2021.02.18
판결 요지
- 1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이하 ‘2019년 평가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취지는 ‘평가대상기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甲 학교법인이 평가지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평가계획안이
- 211. 처음 자사고에 안내되었고 이의제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 34.부터 5.까지 진행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소급하여 평가대상기간(2015.
- 41.부터 2. 29.까지) 전체에 대한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적용된 점, 평가기준 중 교육청 재량지표가 2014년 1차 평가와 비교하면 변화된 배점의 폭과 내용에 차이가 큰데, 자사고 지정 시의 검토사항이나 2014년도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할 때 예측가능성이 낮고, 자사고의 지정 목적과도 비교적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9년 평가계획에서 신설ㆍ변경된 교육청 재량지표, ‘감사 및 지적사례’ 평가지표를 비롯하여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고, 평가대상기간이 이미 대부분 지난 후 그와 같은 기준을 乙 고등학교의 운영 성과에 소급하여 적용한 후,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사후적으로 중대하게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서, 자사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지정된 자사고의 수를 종전보다 현저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ㆍ개정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재평가를 거친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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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학교법인 ○○학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도형 외 4인)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이안 외 3인) 【변론종결】2020. 11. 26. 【주 문】 1. 피고가 2019. 8. 5. 원고 학교법인 ○○학당에 한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원고 학교법인 △△□□학원에 한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제1항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0. 2. 28. 대통령령 제3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3 제1항(현행 삭제)제4항 제5호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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