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지법 · 2019구합6479 · 선고 2021.02.09
판결 요지
- 1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 2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외 2인)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변론종결】2020.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허가 종료된 시설 원상복구요청’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허가 종료된 시설 원상복구요청(이하 ‘원상복구요청’이라 한다)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귀포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 8. 25.부터 201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제1항제380조 제1항 제5호제393조지하수법 제7조 제1항제7조의3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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