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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제주지법 · 2019구합6479 · 선고 2021.02.09

판결 요지

  1. 1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제주지하수조례’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2. 2위 조항은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그 신청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관할 도지사는 기간 도과 여부가 아니라 허가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 반려 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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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외 2인)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변론종결】2020.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허가 종료된 시설 원상복구요청’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신청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허가 종료된 시설 원상복구요청(이하 ‘원상복구요청’이라 한다)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귀포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 8. 25.부터 2018.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제1항제380조 제1항 제5호제393조지하수법 제7조 제1항제7조의3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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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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