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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9다297663 · 선고 2021.02.04

판결 요지

  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2. 2甲 은행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丙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甲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비록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을 乙 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았다는 점에 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을 점유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들에 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토지들에 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 추정과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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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30. 선고 2019나51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은 1976. 8. 2. 주식회사 서울은행과, 2002.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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