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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2637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 /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사실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개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괄호 부분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는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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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래현)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6. 12. 선고 2019누12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 27.경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14. 8. 4.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대전 서구 (주소 생략) 지상에 연면적 328.82㎡ 규모의 지상 3층 다중주택(2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5. 6.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주택법 제2조 제6호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나)목(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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