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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두48017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의미 /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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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영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 담당변호사 박경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1. 선고 2019누690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와 쟁점 가. 사건 경위 (1) 원고는 2013. 12. 1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에서 격일제 기사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은 (노선명 2 생략)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2018. 4.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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